법원, 별건구속 시도로 판단한 듯…‘해외 도피설’ 5촌 조카는 행방 묘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조 장관이 미리 알았고, 이에 해당 업체의 관급수주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별건으로 구속해 본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의 구속수사를 통해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상하지 못한 영장 기각에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전날 열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당초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씨에게 입국하는 대로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하고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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