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대마 카트리지를 밀수입해 흡입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여름께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텐트와 열풍기 등을 이용해 흙이 든 병에 넣은 대마 종자 3알에 물을 주고 통풍시키는 방법으로 높이 10~30㎝ 크기로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올해 1월 중순께 대마 성분 용액이 든 카트리지 10개를 미국에서 군사우편으로 발송시키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3월 6일께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대마 종자 26.4㎏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이 크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난 공범자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모가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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