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2층서 추석맞이 '1500명 직접고용 기원' 합동 차례 지내기도

한국도로공사 정문 앞 행복한 일터 표지석 옆에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텐트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농성이 추석 당일까지 닷새째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꼼수”라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 전원을 직고용하라며 김천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를 점거했다,

250여 명의 수납원과 조합원들은 2층 로비를 점거했고, 100여 명은 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건물 안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 도로공사 직원과 대치 중이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 전원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2층 로비를 점거했다.
13일 오전에는 김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로비 2층에서 추석맞이 1500명 직접고용 기원 합동 차례를 지내기도 했다.

이들은 “8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거나 직접고용 되어야 함을 판결받고 확인받았다”며 “그런데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월 9일 대법원판결 당사자와 나머지 하급심 계류 중인 해고 요금수납원을 분리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도로공사에 1500명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집중교섭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하고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 2층 로비 벽면에 붙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쪽지.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전체 인원 6500여 명 중 5100명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수납업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더는 수납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소송에 참여해 직접고용 판결이 난 수납원도 요금수납이 아닌 도로정비 등의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 정규직 현장 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은 재판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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