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사촌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새벽 3시 55분께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사촌 형 B씨(23)의 오른쪽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촌 형의 자신의 말투를 탓하며 시비를 걸고 목을 조르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찌른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흉기로 찌른 후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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