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군 복무 당시 근무기피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해 휴가를 간 20대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청원휴가 사유를 허위로 보고한 뒤 7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을 비롯해 같은 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원 휴가를 갔다. 그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고,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납입 확인서까지 위조했다.

주 부장판사는 “근무기피를 목적으로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소견서 등을 위조·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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