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2408건 19억5천만 원 부과
이는 전년 대비 10% 상승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15일 재무과 소득담당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사람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 금액이 고지되며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30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낼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박연덕 재무과장은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말일 잔액을 꼭 확인해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납부의 경우 9월 30일까지 직접 내야”하며 “미납일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