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日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등 34건 의안 심의

대구시의회는 오는 17~25일까지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광역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첫날인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18일 오후 2시에는 시정 질문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이 ‘통합 신공항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에 관해 질문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의원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 시각예술 정책의 현황과 개선사항 도출’에 대해,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통한 대구교육의 혁신에 대하여’ 질문한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감 및 택시 감차’를 촉구한다.

이어 19~24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김동식 의원은 ‘대구광역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대일 항쟁기 당시 일부 일본 기업들은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했으나, 아직 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관련 전범 기업의 대구광역시 공공구매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진련 의원은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대현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영애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시복 의원 발의)’ 등이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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