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저촉받지 않지만 옥오광고물법상 엄연한 불법
"행정관청 수장으로 불법 안돼" 대구 수성구청장은 인사 포기
이런 현수막 게시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지만, 옥외광고물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익명을 원한 한 대구시 의원은 “명절에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를 위해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너도나도 현수막을 내거는 상황에서 합법이나 불법을 따질 수는 없다”고 했다.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는 “정치신인에게는 명절 현수막이 절호의 기회”라면서 “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달랐다. 올해 추석 명절부터 인사 현수막을 일절 달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행정관청의 수장이 불법 현수막을 달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인들로서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릴 절호의 기회가 명절 때인 만큼 현수막을 붙이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구청장이 뭐가 잘났다고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느냐’고 비난할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미풍양속이라고 넘기기에는 도가 지나친 불법 현수막을 구청장이 나서서 붙인다는 게 더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장병목 수성구청 광고물팀장은 “구청장부터 불법 대열에 합류하지 않는 선택을 해줘서 힘이 난다”면서도 “연휴 끝날인 오늘(15일)부터 열심히 불법 정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역부족이다. 명절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과 씨름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는 각 정당이나 소속 정치인, 단체장, 시·군·구의원이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