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동청-중기청 '맞손'…산단 입주업체 합동 설명회 개최
지원 제도 안내·실태 조사 실시

주 52시간 제도 시행과 일본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는 대구지역 중소기업들 위해 지자체와 관계 당국이 지원에 나선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은 대구시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역 내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단지 현장에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상담창구를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먼저 오는 18일 대구제3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8층 대회의실에서 동·서·북구 소재 산업단지 입주업체 약 4300곳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연다. 이어 23일에는 국립대구과학관 1층 사이언트리홀에서 달성군 소재 산업단지 입주업체 약 2500곳의 애로를 청취하고, 26일에는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층 지구관에서 성서 1∼5차 산업단지 입주업체 약 260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은 노동관계법령과 주 52시간 시행 관련 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최저임금법, 기업·취업지원제도 등을 설명하고 대경중기청은 스마트공장 구축·보급사업, 정책자금이나 특례보증 지원 등 중앙정부의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대구시는 기업지원제도 설명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실태조사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7월 대구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주 52시간 시행(예정)과 국내·외 경제 여건 등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받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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