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청서 관계자 참석 청문…촉구 찬반 집회 동시 개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추가 조업정지 120일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대구 중구 영풍문고 대백점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규탄 및 폐쇄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영풍공대위,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경북도 청문이 17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맞춰 환경단체는 조업 정지 촉구를, 봉화군 석포면 주민 단체는 반대하는 집회를 동시에 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4개월 조업정지 처분 절차인 청문을 17일 도청에서 청문주재자인 대학교수와 석포제련소·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다.

도는 환경부가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자 5월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제련소 측에 사전 통지했다.

제련소 측은 이에 반발해 같은 달 27일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했다.

도는 지난 6월 19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가 제련소 측 요청으로 연기해 지난달 8일 청문 일정을 잡았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미뤘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문 당일 주재자 의견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견서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문 당일에 석포면 주민과 환경단체가 각각 도청 솟을대문과 동문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석포면 현안 대책위원회는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폐업과 다름없는 상황에 부닥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지역에도 극심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조업 정지를 반대해왔다.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법에 따라 조속히 조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도청 동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이 건과 별개로 지난해 2월 폐수를 유출해 경북도에서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당분간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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