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과 올해 1월 1일과 8일 3차례에 걸쳐 경북에 있는 한 교회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교회 당회장과 지역장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후 A씨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고, 신도들은 명시적으로 A씨의 출입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교회가 소속 교인의 교회 출입을 임시 금지하거나 교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정한 정관 등 자치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규칙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일반 법리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에 출입이 금지된 신도인지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당회장 등의 회의체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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