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조사, 구직자 87% "부모직업 등 개인정보 관련 질문 받아"

지난 7월 17일 직원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요구를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올 하반기 공채 기업 중 절반만 규정에 맞게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수집 및 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 및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또 결혼여부나 부모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하지만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 )가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입사지원서 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양식 등에 대한 정비를 마친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응답기업들은 ‘귀사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비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49.8%에 그쳤다.

또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이거나 ‘정비 예정(19.4%)’이라고 답했다.

정비를 마친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종업원 1천 명 이상)’이 66.4%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이 58.2%로 절반을 넘겼지만,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은 39.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7%가 면접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를 묻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결혼여부’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여성구직자의 61%가 결혼여부 질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출신지(23%)’‘부모직업(20%) ’‘용모(15%)’등의 질문이 많았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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