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2층 로비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의 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8월 29일)에 따른 고용의무 대상자의 고용절차를 17일 안내했다. 사실상 수납원들과의 협상은 없다는 최후통첩으로 이후 충돌이 예상된다.

안내문에 따르면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수납원들은 공사 또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근무에 관한 의사를 오는 18일까지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공사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공사의 정규직원이 된 이후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근무를 희망할 경우, 공사에는 자진 퇴사 처리를 하고,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신입사원 채용절차(공개채용 등)를 통해 신규로 입사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더는 수납업무를 하지 않아 요금수납이 아닌 도로정비 등의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 정규직 현장 관리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수납업무를 원하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도로공사는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도로공사 시설을 관리하는 자회사로 몰려가 청소와 전기 공급을 요구하며 사무실 출입문을 막았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자회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 2층에 있는 시설관리 자회사 사무실로 몰려가 자신들이 농성 중인 2층 로비와 화장실 청소, 전기 복구 등을 요구하며 안에 있던 직원을 못 나오게 막았다.

당시 사무실 안에는 여직원 2명을 포함해 6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갇혀있던 직원들은 잠시 후 경찰의 도움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곧 노조원들에 둘러싸여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자회사 관계자는 “농성 중인 건물 2층 로비와 화장실 등의 조명은 모두 이상 없이 작동 중이고 벽면 일부 콘센트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9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16일부터 취재기자를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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