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요구 가장 어려워"

중소작물보호제 일명 ‘농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대구지역 내 농약 판매업체들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농약 구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야 하지만, 개인정보에 민감한 구매자의 반발로 마찰을 빚는 등 애로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중소 작물보호제판매기업 826곳을 대상으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 업체 가운데 90%가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토로했다. 경북·대구를 포함한 5개 시·도에서도 ‘매우 불편’이라는 응답률이 73.2%, ‘다소 불편’ 응답률이 19.2%로 대부분 업체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편하지 않거나 전혀 불편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 응답 업체 가운데 2.9% 수준에 불과했다.

응답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에 필요한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농약 구매자들이 업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반발하기 때문이다.

경북과 대구 등 5개 시·도 농약 판매업체 279곳 가운데 183곳(65.6%)도 농약을 구매하는 농민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빚어지는 마찰이 가장 큰 애로라고 응답했다. 이어 업체 77곳(27.6%)은 ‘부가세 환급절차 불편·과세관청 소명요청 부담’에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해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 매출 비중은 경영체 등록농민이 79.6%, 경영체 미등록농민이 12.8%, 사업용 3.9%, 기타 3.7% 순으로 파악됐다. 경영체 등록농민과 경영체 미등록농민 판매 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 판매상의 거래대상은 대부분 농민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지만,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별도의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며 부가세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약 총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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