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질식 사고(경북일보 11일 자 5면 보도)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 중 3명의 유족이 장례를 치른다.

영덕군 등에 따르면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 중 태국인 3명의 유족들은 최근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등과 장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18일 경주 동국대에서 유학하고 있는 태국 스님을 불러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이날 오후 포항시립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하기로 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 산정이 끝나는 대로 유해를 들고 자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베트남인 노동자 유족들은 업체 측과 장례나 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장례 절차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1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가 잘 대처했으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영덕경찰서는 유족과의 보상협의 등이 끝나면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산물가공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가공업체 대표는 작업 전 미리 가스를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노동자 4명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수산물가공업체(오징어 젓갈) 지하 폐기물 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차례로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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