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11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비용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확정한 뒤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간암, 유방암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 질환은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검사 이후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이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부·흉부 부위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는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경과 관찰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MRI를 촬영했을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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