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19일 밤에 장모 장례식 조의금을 혼자 챙겼다고 따지는 아내 B씨(48)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가을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따지는 B씨의 등을 흉기로 눌러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1일 자신의 외도에 대해 말한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하면서 때렸고, 2017년 여름과 2018년 10월에는 자신의 내연녀에 대해 욕을 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올해 2월 9일에는 “바람 핀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하냐”고 따지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가슴 부위를 밟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자녀에 대해서도 큰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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