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2년 이상 경작 하지 않은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조림사업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ha당 6313원의 사업비(보조 90% 자부담 10%)가 지원되며,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산림 녹지과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유휴 토지 조림은 산림에 인접한 밭과 논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며 “조림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타 용도 전용을 금지와 의도적으로 조림 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지원된 비용을 회수한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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