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두고 민-민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난개발로 파괴될 공원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주민과 ‘녹지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반대한다’는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 보면 두 주장이 같은 목소리 같다. 녹지훼손을 막자는 같은 주장 같으니 말이다.

양학공원 조성사업을 빨리 진행하라는 쪽에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양학공원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돼 자연녹지로 풀릴 경우 난개발을 막을 대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시행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해 이 중 80%는 녹지로 유지하고 나머지 20%에 아파트를 짓는 등 개발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개발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빌미로 도시숲을 훼손하면서 초대형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익성과 거리가 먼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장기적으로는 녹지 파괴와 도시 경관을 크게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개발 반대 측 주장은 현재대로 공원구역을 묶어달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녹지 훼손을 막자는 데는 개발을 주장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을 수렴해서 포항시가 판단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포항시민들에게 어떤 방안이 가장 이익이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인데 질질 끌면서 주민 갈등의 골을 깊게 놓아 두어서는 안 된다.

포항시로서는 당장 내년 7월에 닥치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방안을 찾기가 마땅치 않을 것이다. 개발 반대측 주장처럼 빚을 내 도시 숲을 사들이는 대구시나 긴급예산을 만들어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부산시의 사례를 따르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편의주의 행정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한 민간 사업자의 편에 서서 개발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이다.

양학공원 조성 사업이 민-민 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이면에는 도시의 노른자위 위치에 있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포항시 남구 양학·대잠동 일대 94만2122㎡나 되는 땅을 민간 사업자의 손에 그대로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포항시는 행정력을 발휘해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나 일부 주민의 입김에 휘둘려선 안 된다. 오직 전체 시민의 이익과 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편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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