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침체 등 우려

대구 수성구는 지난 14일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성구.
대구 수성구는 국토교통부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강화한다고 8월 12일 발표했다. 특히, 주택 가격불안 진원지인 ‘투기과열지구’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종전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바꿔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수성구는 지난 14일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도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는 물론 정비사업의 지연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어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정비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저버려질 수 있기에 제고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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