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렵인 한 곳에 몰리면 다른 곳 도망가 병 확산할수도
환경부 방침 따라 결정하기로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면서 경북도내 지자체의 순환수렵장 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를 막고 지자체 수입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순환수렵장 운영이 ASF 발생으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야생 멧돼지의 ASF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칫 수렵인들이 한곳에 몰리면 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ASF 확산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겨울 도내 순환수렵장 예정지는 안동·문경·청송·봉화·영덕·예천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수렵장 운영허가는 났지만, 어제 ASF 발병으로 오늘 환경부의 방안을 받아보고 시군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방침이다”고 했다.

야생 멧돼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돼지고기 가공품과 함께 ASF를 확산시킨 주요 매개체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멧돼지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멧돼지 서식 밀도는 1㎢당 5.2마리에 달한다.

통상 전염병 전파가 어려운 기준치를 1㎢당 1마리로 보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밀도다.

그런데도 멧돼지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다.

아직은 경북지역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 혈청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없다.

그러나 ASF 확산 세가 빠르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가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지자체별 순환수렵장 운영은 불가능하다.

다만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농작물 피해 방지 단 운영은 중단없이 이뤄진다.

경북도의 방지단에 소속된 엽사는 600명으로 이들에게 포획 보상금으로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또 도는 2000여 개 농가 울타리설치 지원 사업으로 총 30억8500만 원(국비 9억2500만 원, 도비 2억7700만원,시 군비 6억4700만원 자부담 12억340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신속보고와 메뉴얼에 따라 대처하라고 시달했다”며 “ASF 차단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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