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을 인정하라”고 경북교육청을 규탄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법외 노조의 이유로 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려고 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8일 오후 1시 경북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교조 경북지부의 노조 전임을 즉각 인정하고 경북 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서라며 규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은 노조 전임 휴직을 승인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4개 교육청은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다.

경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두명의 교사(수석부지부장, 정책실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18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며, “전교조 경북지부를 탄압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노조 전임 휴직은 교사의 당연한 권리다”며, “교육부가 지난 6월 9일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 승인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과 전교조 간 협력 하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휴직 승인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책임과 권리가 있다”며, 노조전임을 즉각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19일 2시 열린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됐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라 외부로 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에게 결정통보를 하기까지 교육감의 결제 등 최대 보름의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장하는 노조 전임 인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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