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구의원에 금품 건네…공직선거법 아닌 뇌물공여 혐의 적용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뇌물공여 혐의의 일반형법이 적용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렬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구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A 구의원의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서 뒤늦게 돈 봉투를 발견한 A 구의원은 7월 10일 김 의원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이런 점을 참작해 A 구의원을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구의원에게 100만 원을 건넨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 20일, 의회 의장단 선거 5일 전인 것을 고려하면 돈의 성격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지방선거 이후 고생했다며 지지자들과의 식사비용으로 A 구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진술했으나 A 구의원이 따로 식사를 한 사실이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오랜 기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유사 사건보다 교부금액이 적은 점은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판결 이후 김 의원은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앞으로 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8대 원 구성을 놓고 장기간 파행을 겪었으며, 같은 당 소속 최상극 구의원과 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김화덕 구의원은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주민여론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으로부터 당원권 2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지자 탈당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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