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엠블렘
대구시교육청이 행정공무원 정원일몰제를 도입한다.

시 교육청은 19일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정원일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원일몰제는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시 불필요한 사업 폐지와 업무 재분류 검토 없이 신규 인력만 요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시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신규 증원 시 한시배정을 원칙한다.

사업과 인력운용 기간을 명시, 정원을 배정하고 정원은 한시배정 기간이 끝나는 날과 동시에 소멸 된다.

배정 기간은 별도의 사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다.

배정 인력 활용과 업무 성과 확인을 통한 인력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업무 소관부서는 실제로 계획된 업무분야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운영하고 있는지를 업무분장표 등을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1년 운영 후 업무결과와 개선 효과 확인을 통해 인력 유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인력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필수배치 인력, 직위와 임기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 학급 수 배치 기준에 따른 공립학교 기본정원 등 직위와 업무 성격상 배정기간 설정이 부적합한 정원은 한시배정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검토를 추진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일몰제 확대와 안착을 정원일몰제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배치하되 불필요한 인력낭비는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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