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발의자 공동주최 공청회…피해주민 요구사항 수렴 나서

포항지진특별법이 오는 25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4건이 법안소위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 소위 상정을 앞두고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정재·박명재·홍의락·하태 경의원이 공동주최·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후원으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포항지진특별법안 심사에 박차가 가해진다.

이번 공청회는 원내 3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며, 지역주민·국회의원·중앙/지방공무원·언론사 관계자 등 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는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배재현 조사관이 각 당에서 발의한 법안 비교 설명과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 배·보상에 관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이어 길준규 길준규 한국법제발전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이은호 산업통상자원부 단장·이칠구 경북도의원·김민정 김상민 포항시의원, 공원식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장·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해 60분간 토론을 이어간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은 25일부터 열리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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