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천시)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천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천시)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 달했다.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인 2499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 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 원)를, 또 다른 입주자는 7209만 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740만 원)를 타고 있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되어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 원이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며 “국토부는 2만 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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