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와이어로 목 졸라 살해하려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회사원 A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8시께 대구 수성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대학생 B씨를 와이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광경을 본 주민과 피해자 B씨가 신고했으며, A씨는 범행 후 도망갔다가 자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와 B씨가 다니던 대학교 조교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주소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공유차량을 타고 다니며 B씨의 주거지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와 귀가 동선을 파악했으며, 범행 후 시신 은닉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집 액자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와이어가 발견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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