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난폭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남이 운전한 것처럼 속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1시 36분께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를 주문진 방면에서 강릉 방면에서 3㎞ 구간을 처남 명의의 BMW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안전거리 미확보 2회, 진로변경 금지 위반 2회, 100m 구간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월 5일께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처남에게 “한 번만 더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니 대신 조사받아달라”고 전화로 요구했고, 처남은 3월 14일 경찰 조사에서 “난폭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2018년 12월 12일 난폭운전으로 기소된 처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하기도 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12월 2일 출소했으며, 2018년 11월 30일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12일 판결이 확정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처남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고, 자신이 직접 위증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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