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미이행 농가 신청서 접수

영천시청
영천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우려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는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적법화 이행 기간이 오는 27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추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농가 중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시는 이달 30일까지 축협, 건축사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제출하면 2주간 이행기간 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 적법화 완료에 실제로 필요한 이행기간(최대 9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농가들이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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