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률 고작 17%…70%가 미등록사업장서 근무
근로기준법 등 사각지대 놓여,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 지적

대구지역 봉제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 비율 또한 14%로,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생활하는 실정이다.

23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봉제노동자 1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42명(39%)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명(61%)은 미등록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각각 8.6시간, 8.7시간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평균 월급은 160만 원과 107만 원으로 무려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 54명(50%)의 월급은 100만 원 이하였고, 18명(17%)이 101∼150만 원, 29명(27%)이 151∼199만 원, 7명(6%)만이 2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고 있다.

특히 봉제노동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는 14명(14%)에 불과했다. 미등록 사업장의 노동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는 14명(47%)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노동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19명(17%)으로,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사업자 미등록업체 노동자 모두 4대 보험 가입 사실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했고, 사업자 등록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19명(54%)만이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실련은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평균 나이는 57세로, 평균 봉제경력이 30년에 달하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법 제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설문조사로 나타난 대구 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봉제산업과 관련해 정부와 대구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며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 일감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자신들의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하는 봉제노동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와 정부가 대구를 세계적인 섬유·패션도시로 만든다며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봉제노동자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은 봉제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자들의 불·탈법을 바로잡는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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