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백강훈 포항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흥해읍 지역구 백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일몰제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 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0년 7월 도입돼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국공유지 실효 유예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구·부산·인천·제주도로 대구시의 경우 시장의 주도하에 일몰제 관련 5.28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원을 포함한 총 4846억원을 투입해 주요 도시공원 20개소 사유지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35개소로 경북도내 실효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의 22%에 해당 될 정도로 많지만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35%만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개발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해제할 방침이어서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고 수십억씩 들여 시행중인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또한 공염불에 불과할 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환호·학산·양학공원 등 3개지구 2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담당직원은 고작 1명이며, 2016년 제안 공고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공원 존속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주민 동의없이 사업시행 시 더 많은 민원에 부딪힐 수 있어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시의 경우 민간공원 사업 추진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도시공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도 도시의 허파로서 소중한 시설인 도시공원 지키기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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