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로고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24일 임대윤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임 전 위원장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을 준 뒤 되돌려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안지만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점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