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술에 취한 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밤 10시께 영천의 한 마을회관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B씨(64)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돌아간다고 오해해 욕설을 하며 B씨의 손등을 입으로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 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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