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예정됐던 ‘제13회 달서 하프마라톤’ 대회가 태풍의 영향으로 당일 취소한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인도에서 마라톤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김태형 달서구의원 제공
대구 달서구청이 당일 취소로 논란을 빚은 ‘제13회 달서하프마라톤’ 대회의 참가비를 돌려주는 환불 절차에 들어간다. 대회 주최·주관단체인 달서구체육회로 지급한 보조금 1억4500만 원은 대회 준비로 집행된 금액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만 반환받을 예정이다.

달서구청은 24일 참가비 환불에 대한 공지를 달서 하프마라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대회 참가를 신청한 총 6585명 가운데 하프 종목(1037명)과 10㎞ 종목(1962명)에 참가한 신청자들이 환불대상이다.

5㎞ 종목에 참가한 3586명은 참가비 1만 원 상당의 기념품 티셔츠가 제공돼 환불대상에서 제외됐다.

참가비 3만 원을 낸 하프와 10㎞ 종목 참가자 2019명에 대한 환불방식은 두 가지다. 1만5500원 상당 떡볶이 세트 기념품과 현금 1만4500원을 받거나 기념품을 받지 않고 참가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프·10㎞ 종목에 ‘마니아’로 신청한 참가자 980명은 기념품 제공이 없어 참가비 2만 원 전액이 환불된다.

달서구청은 하프·10㎞ 종목 참가자(마니아 제외)들이 환불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본격적으로 환불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앞서 기념품을 선택한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 제공과 현금으로 환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취소로 마음이 바뀐 참가자들이 있을 수 있어 환불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환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 참가비를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5㎞ 신청자들에게도 환불을 진행하려 했으나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제외된 점 양해 부탁한다”며 “달서구체육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대회준비에서 집행된 금액이 있어 행사물품을 반품하는 등 정산을 마치고 남은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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