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협, 제2차 실무협의회 열어 규약·공동협약서 등 확정
창립총회는 10월 16일 단양군청서 군수·부군수 참석 개최

특례군(郡)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특례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된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는 24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창립총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추진협은 다음 달 16일 단양군청에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등 경북의 5개 군과 옹진군(인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상 강원), 단양군(충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상 전북), 곡성군, 구례군(이상 전남) 의령군(경남)등 전국 24개 군이 회원이다.

다음 달 회의에서는 군수나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추진협은 창립총회에서 회장·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의결, 공동협약서 채택·서명,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 특례 군 도입방안 공동 연구용역 의뢰 등 안건을 처리한다.

협의회 규약과 공동협약서, 공동성명서 내용은 이날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됐다.

추진협은 창립총회와 함께 군민 서명운동 전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단위 지자체들을 특례 군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개정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단양군의 제안으로 추진협을 꾸리고 실무 협의를 벌여왔다.

이 법률안은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의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기존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처럼 특례 군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다.

추진협은 특례 군 도입방안 용역을 통해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례 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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