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김화덕 의원 징계 논의에 의원들 부담 눈치
논란 일으킨 타 의원 징계 논의 불가피해 절차 진행 고심

대구 달서구의회가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김화덕(무소속, 이곡1·2·신당동)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회부를 망설이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는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데 대부분 공감하지만, 재판 직후 동료 의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게다가 김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될 경우 앞서 ‘5분 발언 표절’을 일으킨 홍복조(더불어민주당, 월성1·2동)과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안대국(민주당, 죽전·용산1동) 의원 등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다른 의원들의 징계 논의가 재차 불거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안대국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막말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안영란(한국당, 죽전·용산1동)이 구의원 간담회 장소가 자신이 예약한 장소에서 다른 식당으로 바뀌자 안대국 의원이 폭언을 일삼았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2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지만, 이후 같은 당 소속 수성구의회 육정미(범어1ㆍ4·황금1ㆍ2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윤리특위에서는 홍 의원의 위원장 사임 건을 의결했고,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진행해 서민우(무소속, 장기·용산2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정하는 등 윤리특위를 새로 꾸렸다.

김화덕 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렬 부장판사)로부터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4일 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A 구의원의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에 대해서다.

한 구의원은 “의원이 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윤리특위를 연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며 “앞서 논란이 일었던 의원들까지 윤리특위에 회부될 수 있고, 윤리특위에서 내려진 징계가 향후 다른 의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이와 관련, 최상극(상인2·도원동) 의장은 “징계 대상자와 징계 절차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리특위를 열어야 하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달서구의회를 위해서라도 불거진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화덕 의원의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의회로 통보되기까지 보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통보가 오면 윤리특위와 상의해 의원들 간 갈등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특위의 징계는 총 4가지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의원이 스스로 ‘사과’하는 경징계부터 30일 이내 ‘출석정지’, 가장 높은 징계로는 ‘제명’이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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