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최대 10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금리 1.5%p 감면

24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북도와 NH농협은행 경북본부의 ‘경북 중소기업 농협 행복자금’ 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경북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경북 중소기업 농협 행복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와 농협 경북본부가 손잡고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저금리 특별 자금을 지원해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도와 농협 경북본부는 모두 200억원의 대출 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한다.

조성된 협력자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 이내로 최장 2년까지 대출 금리를 1.5%p를 기본 감면해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기업의 담보력,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1.5%p까지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우수 기술력 보유 기업 및 농식품 업종에 종사하는 제조 및 유통 기업 등이다. 이 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도내 NH농협은행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는 IBK기업은행 및 대구은행과도 각각 200억원을 공동으로 조성해 도내 중소기업에 모두 400억원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수부진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다”며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자리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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