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밤 11시께 경북 안동의 한 식당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목과 가슴 부분을 4차례 밀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려다 경찰관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여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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