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자체 징계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거나 징계 시늉만 내고 있다. 셀프 징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주민소환제도의 절차 완화 등 적절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벌금형을 받은 동료 의원의 윤리위 회부 자체를 주저하고 있다. 의원들은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무소속 김화덕 의원의 징계에 공감하지만 얼굴을 마주치는 동료 의원 징계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제 식구를 징계하기 어려운 처지다.

징계 절차를 머뭇거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서로 엮여 있어서 혹시 사태가 커지지 않을 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되면 ‘5분 발언 표절’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홍복조의원과 막말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안대국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는 징계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제 식구 징계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대국 의원은 지난 7월 제264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막말 논란을 빚었다. 당시 안영란의원(한국당, 죽전·용산1동)이 “구의원 간담회 장소가 자신이 예약한 장소에서 다른 식당으로 바뀌자 안 의원이 폭언을 일삼았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후 같은 당 소속 수성구의회 육정미(범어1ㆍ4·황금1ㆍ2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윤리특위에서는 홍 의원의 위원장 사임 건을 의결했고,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진행해 서민우(무소속, 장기·용산2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정하는 등 윤리특위를 새로 꾸렸다.

김화덕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A 구의원의 차량에 두고 내려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의원들의 위법이나 부적절한 처신이 있지만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윤리위를 열어 징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솜방망이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윤리위 징계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의원 스스로 ‘사과’하는 경징계와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이 있다. 가장 높은 징계로는 ‘제명’이 있지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범법 행위나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시·군 의회 의원들의 징계와 처벌을 주민소환 등 절차가 까다로운 제도 보다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있는 견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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