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현장 확인 후 조치할 것"

구미시의회 A 의원 아들 소유 토지에 있는 가설건축물.
현직 A 구미시의원의 아들 소유 토지에 지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누락과 불법 증축 논란이 일고 있다.

가설건축물이 있는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토지(1197㎡)는 1997년 8월 당시 만 10세이던 A 의원 아들에게 증여됐다. 가설건축물은 1999년 12월 조건부 허가를 받아 2000년 8월 11일 준공된 후 그동안 A 의원의 의료기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돼왔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등기부상에는 등재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건축물과 동등한 재산으로 취급돼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A 의원 아들 소유의 토지에 지어진 해당 가설건축물에는 그동안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불법 증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후 건축물이 증축된 것이다. 건축물 증축은 신고 대상이지만 구미시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

A 시의원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구미시의원을 지내기도 해 재산세 누락이 단순 행정착오인지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도 일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그 당시 지금과 같이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탓에 가설건축물 허가 부서와 세금 관련 부서 간의 업무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으며 재산세 누락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사실로 확인되면 5년 치를 소급적용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증축도 현장 확인 중으로 불법 증축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A 시의원은 현재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