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은 26일 펜션 수익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동거녀인 B(54) 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말다툼 중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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