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역 주간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으면서 광고비와 구독료 등을 횡령한 언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에 있는 모 지역 주간신문사 편집국장을 맡은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법인계좌에 있던 289만 원을 아들 명의의 계좌로 보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4~5월에도 회사 법인카드로 조카 2명에게 대학 졸업 축하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등 5차례에 걸쳐 131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4월에는 광고의뢰자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생활비로 쓰는 등 3차례에 걸쳐 광고비와 구독료 13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집세 보증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한 뒤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연체된 데다 다른 채무 독촉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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