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피해상황 등 설명…피해보상·진상조사 동시 실시
27일 전문가 청문회 갖고 논의

11.15 포항지진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안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25일 1차 소위를 열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안 4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전문위원 보고에 이어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 발생 및 피해규모·피해복구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 지진피해 배·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각종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피해규모와 관련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등에서 충분한 피해조사가 이뤄져 있고, 또 향후 신청된 피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입증 자료를 검토한 뒤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정재 의원이 홍의락·하태경 의원과 달리 ‘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과 ‘지진 진상조사’에 관한 2건의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피해보상이 먼저 인지, 진상조사가 먼저 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구성한 조사단에서 유발지진 이라고 확정했던 만큼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1차 회의였던 만큼 상정된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와 향후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27일 열리는 국회 산자위 전문가 청문회를 들은 뒤 구체적인 심의방향을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27일 열리는 산자위 청문회에는 여인환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장·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송경창 포항부시장이 출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희 교수는 이진한 고려대 교수 공동으로 사이언스지에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이라는 논문을 제출했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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