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구미시의원
김택호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가 김택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하는 등 시의원 4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비밀누설과 동료 의원 발언 녹음, 명예훼손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27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징계 심사를 받은 의원은 김택호 의원 외에도 김태근 의장, 장세구(자유한국당)·신문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태근 의장은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다.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 욕설을 주고받았던 신문식, 장세구 의원에게는 ‘경고’가 결정됐고, 경로당 CCTV 영상을 불법 복사한 혐의로 회부된 김낙관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6일 열린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수준이 그대로 반영됐다.

비공개로 열린 본회의에서는 징계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찬성(15명)으로 제명이 결정됐다. 김 의원은 찬성 15명, 반대 5명이었다.

23명으로 출발한 구미시의회는 2명이 특혜 의혹과 선거 금품 의혹으로 사직한 데 이어 김 시의원까지 제명돼 현재 20명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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