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팀장 김갑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휴양림 운영체계’가 개선됐다고 27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휴양림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규제혁신의 노력으로 2018년 5월 ‘국립자연휴양림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의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용객 설문조사, 이용후기, 국민생각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운영체계 개선으로는 입장기준 견종의 ‘나이 상한제 폐지’와 객실이용의 ‘반려견 동반 없이도 일반이용객이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소속 휴양림 중에서는 (영양)검마산자연휴양림이 반려견 동반 입장이 가능 휴양림이다.

검마산자연휴양림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아름다운 소나무 숲에서 산책할 수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갑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은 “이번 운영체계 개선으로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일반고객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휴양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불가 견종 및 입장 가능한 반려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홈페이지(www.foresttri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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