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안티몬' 검출 주장…환경부 토양오염 물질 제외
수질오염 물질에는 포함돼, 비 오면 하천 등 유입 우려

FITI 시험연구원에 의뢰한 PVC코팅 그리드 시험결과.
FITI 시험연구원에 의뢰한 PVC코팅 그리드 시험결과.

유해 물질인 중금속 안티몬을 함유한 PVC코팅 그리드가 토목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드는 토목섬유 중 하나로 옹벽이나 블록 작업 시 각각의 흙층과 그리드와의 마찰력으로 흙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보강재 역할을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티몬은 현재 토양오염 물질에는 제외돼 있지만, 수질오염 물질로는 지정돼 있어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PVC코팅 그리드가 사용되는 전국의 토목공사 현장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토목공사 사용은 토양오염 물질이 아니어서 합법이지만, 비가 오면 함유된 안티몬이 비와 함께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질오염 물질 측정 대상도 공장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이에 관한 법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관급 공사에서 사용된 PVC코팅 그리드는 500만㎡로 이는 폭 2m 길이 50m 그리드 5만 롤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통상 토목 사급 공사는 관급 공사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어 연간 15만 롤 이상의 PVC 코팅 그리드가 각종 토목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그리드 제조업자 A 씨는 “토목 보강재 그리드 원사 재질은 미끄러운 폴리에스테르인데 이를 고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PVC 코팅을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중금속 안티몬이 발생한다”며 “안티몬이 검출되지 않는 아크릴 코팅 그리드가 있지만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는 가격이 싼 PVC코팅 그리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A 씨는 FITI 시험연구원에 의뢰한 PVC코팅 그리드와 아크릴 코팅 그리드의 시험결과를 공개했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PVC코팅 그리드에서는 납, 카드뮴, 크로뮴, 코발트, 구리, 니켈, 안티몬 등 용출성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중 안티몬은 ‘6mg/kg’의 수치가 나왔다.

반면 아크릴 코팅 그리드에서는 이러한 유해 성분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다.

A 씨는 “PVC 코팅 그리드는 다 산업 폐기물“이라며”이를 사용하는 제방, 보강토 옹벽 등의 토양은 안티몬으로 오염되고 비가 오면 안티몬은 하천으로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PVC 코팅 그리드가 전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관련 법규가 없어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다” 며 “후손을 위해서도 PVC 코팅 그리드는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티몬에 대한 규제는 제각각이다.

토양오염 물질은 아닌데 수질오염 물질에는 해당된다.

법대로라면 토목공사 현장 사용은 합법인데 PVC코팅 그리드가 안티몬을 함유하고 있어 비를 타고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돼서는 안 된다.

환경부 토양오염관리 관계자는 “안티몬은 토양오염물질이 아니어서 따로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 수질오염 물질 관계자는 “안티몬은 수질오염 물질로 지정돼 있어 배출 기준이 있다”며“청정지역 0.02mg/L 이하, 가, 나, 특례지역은 0.2mg/L 이하로 토양을 통해 흘러들어 가는 것까지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또한 목통증, 두통,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2004년에는 대전·충남 녹색연합이 충남 연기군 전의면 원성 1구 주민 중 12명이 간암·폐암·위암·후두암 등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원인이 이 마을에 있는 안티몬 생산공장의 오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발암물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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