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시민설명회 개최…부지·접근성 등 평가 기준 공개

대구 시청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8일 대구시교육청 대강당 행복관에서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예정 부시 선정 기준 등이 발표되는 등 12월 예정지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정지 평가 방법 등이 발표되는 등 올해 내 예정지 발표에 박차를 가했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8일 대구시교육청 대강당 행복관에서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4월 출범한 위원회는 그동안 8차례의 정례 회의와 4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등 총 12차례 회의를 가졌다.

오는 12월로 계획된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했으며 신청사 건립 추진 절차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5년째인 만큼 신청사 건립이 다시 물거품이 될 경우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고심을 거듭했으며 이날 설명회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과 방법,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을 알렸다.

우선 시민의견 기초조사와 시민원탁회의 등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마련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은 ‘함께하는 열린 시민 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포용성·상징성·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내놨다.

공공업무기능을 담당할 청사의 기준면적 5만㎡,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될 기준 외 면적 2만㎡ 등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으로 제시했다.

이 정도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적정한 후보지 규모로 꼽은 것이다.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후보지 신청기준과 예정지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먼저 후보지 신청기준으로는 최소 규모 1만㎡ 이상, 경사도는 부지 평균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 등이다.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상징성·균형발전·접근성·토지적합성·경제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그 아래 총 7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해 체계를 잡았다.

이 7개의 세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해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예정지 선정 평가는 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250명 내외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수행한다.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이 최고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여러 선행 사례와 갖가지 방안들을 비교 분석하며 합리적인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 시민참여단은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시민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구·군별 29명씩 균등한 인원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신청 단위가 구·군이므로 등가성 원칙을 반영, 동일하게 할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다음달 개최되는 제9차 정례 회의에서 이번에 도출된 시민 의견을 검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각 기준들을 확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 기준에 맞춰 10~11월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고 12월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후보지별 현장답사와 숙의 과정을 거쳐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하며 최고득점 지역이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공론 과정을 관리하는 공론화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태일 위원장은 “신청사는 유치를 희망하는 구·군의 첨예한 관심이 모여 있고 더 나아가 대구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원 모두가 각자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남김없이 쏟아 붓는다는 심정으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각종 기준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끝까지 공정한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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