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포항시 북구 창포동 자신의 원룸에서 후배 중국 동포인 B씨(4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대머리라고 놀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화가 난 나머지 발적으로 범행한 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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