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가까이 살아온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6시 30분께 포항시 북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해 아내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을 믿고 의지하기로 한 남편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은퇴 후 조현병을 앓는 장남과 이혼한 차남의 자녀를 성실하게 보살펴온 점, 피해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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