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면 도로에 장기 방치…시 "8일까지 처리않으면 법적 조치"
차량 내부와 외부 등이 불에 완전히 타고 유리창까지 모두 깨진 채 도로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 차량은 H사의 승합차로 지난달 중순부터 이곳에 방치돼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 차량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도시 미관 저해, 주변 환경오염,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높다”며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자로 차량 보닛에 방치차량 처리(이동 또는 폐차) 예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다”며 “이달 8일까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및 제 81항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